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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합관리자 |
날 짜 |
2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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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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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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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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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공지사항(공통), 레미콘 기온보정강도 관련 2단계경쟁 예외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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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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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쇼핑몰 공지사항(공통)-레미콘 기온보정강도 관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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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공지사항(공통), 레미콘 기온보정강도 관련 2단계경쟁 예외 사항 안내
국토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개정('25.1.1.)으로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춘추기)
기존 2단계경쟁을 실시한 공사 건에 대해서 기존 규격을 취소(또는 변경)하고 보정된 강도의 규격을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 예외로 구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구매업무심의회에서 예외로 인정)
기온보정강도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로 진행하시는 수요기관에서는 기존 2단계경쟁으로 구매한 업체에 대해
나라장터종합쇼핑몰로 2단계경쟁 예외(그 밖의 사유로 구매업무심의회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신청하시고
조달청(구매사업국 건설환경구매과)으로 해당 사유를 작성하시어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기존 자료의 취소 및 변경 관련 자료 첨부)
<공문에는 기존 2단계경쟁 제안요청번호, 납품요구번호, 변경되기 전 규격, 수량 및 변경후 규격, 수량 반드시 기입>
분할납품요구서 발행 이후에는
신규 납품요구번호를 기입하여 기존 제안율 적용으로 한번 더 조달청에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율 적용 공문에는 기존 2단계경쟁 제안요청번호, 신규 납품요구번호, 변경되기 전 규격, 수량 및 변경후 규격, 수량 반드시 기입)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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