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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관리자 날   짜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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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중소벤처기업부 2024.12.31.시행)
첨부파일    납품대금_연동에_관한_지침_전문.hwpx   
  이 지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서 규정한 납품대금 연동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수탁·위탁거래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