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공지사항  
작성자    조합관리자 날   짜    2026-04-06
이메일    조회수     20
제   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절차 등 안내
첨부파일    직생생산확인 절차-26.4.6..pdf  직접생산확인 신청 안내-26.4.6.pdf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절차 등입니다

현재 직정생산확인서 발급부서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만료일 30일전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