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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관리자
날 짜
2026-04-06
이메일
조회수
20
제 목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절차 등 안내
첨부파일
직생생산확인 절차-26.4.6..pdf
직접생산확인 신청 안내-26.4.6.pdf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절차 등입니다
현재 직정생산확인서 발급부서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만료일 30일전에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