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료실 > 공지사항
작성자
조합관리자
날 짜
2025-07-08
이메일
조회수
11
제 목
조달청, 레미콘,아스콘 MAS계약규정 주요 개정사항 연기('26.3.1.)
첨부파일
조달청 규정 개정사항 연기(26.3.1.).pdf
레미콘 아스콘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개정(조달청 훈령 제2276호, 2025.6.23. 일부(시행시기) 개정)[2025.7.1. 시행].hwp
조달청, 레미콘,아스콘 MAS계약규정 주요 개정사항 연기 내용입니다
'25.7.1.부터 시행예정이던 레미콘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다음의 규정에 대해 차세대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이 늦어져
차기 계약('26.3.1.) 시까지 연기함을 알려드리오니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들을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기 대상 규정:
가. 모든 조합원사에 대한 계약이행실적 평가 실시(조합원사에 대한 계약이행실적 평가는 내년 상반기에 최근 2년간의 실적을 집계하여 조합원사별로 개별 집계되고 공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2단계경쟁 변별력 강화를 위한 평가방식 개선(공급거리 등에 대한 점수 배점)
다. 2단계경쟁 제안요청 시 개별기업 우대를 위한 자동추천
라. 2단계경쟁 유찰 방지를 위한 복수업체 선정방식 개선(2단계경쟁 유찰 시 처리방법)
아울러 '7.1.부터 시행예정이던 납품기한 연기(레미콘 + 365일, 아스콘 + 180일)는 원래대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