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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관리자 날   짜    2025-04-30
이메일    조회수     31
제   목    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25.4.28.)
첨부파일    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_고시_제2025-204호,_2025.04.28.).pdf  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_고시_제2025-204호,_2025.04.28.) 한글파일.hwpx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전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204호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관계부처 합동, ’24.11.14.)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준공 개선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사유에 시공사 귀책이 아닌 문화재 조사, 오염토 발견 등을 추가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기업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자재의 가격 기준을 공사비의 1% 초과에서 0.5% 초과로 완화하는 한편,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자재 검사 소요비용의 수급인 부담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발주자에게 품질관리비의 공사금액 계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