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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철강자재와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 신설
- 콘크리트 시험 기준 강화
-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 조정
- 공사감독자의 역할 강화
개정 지침은 ’24년 11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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