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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관리자 날   짜    2024-12-17
이메일    조회수     130
제   목    국토부, 건설 구조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개정 안내
첨부파일    241218(조간) 추운 날, 비 오는 날에도 안전한 시공...콘크리트 표준시방서·설계기준 개정(기술혁신과)_.hwp   
  아파트 등 건축물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콘크리트 공사 기준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 콘크리트 공사 기준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저온(일평균 4℃ 이하)과 비오는 날 콘크리트 공사 시행시 현장에서 지켜야 할 작업 기준(표준)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