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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관리자 날   짜    2024-09-05
이메일    조회수     209
제   목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지원사업 안내
첨부파일    납품대금 연동제.pdf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 체결 지원사업(중앙회) 1..pdf  납품대금 연동제 애로 해결(중앙회) 2..pdf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드으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할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연동에 관한 사항에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이와 관련하여 납품대름 연동 약정을 어려워하는 기업을 위한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 약정체결 지원사업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